복지부, 지출보고서 후속대책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형사처벌 추진"
제약·의료기기업체 무작위 제출 "국회 요청 처벌강화법 개정 검토"
보건당국이 이달 중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원내역 관련 확인 작업에 돌입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화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5월과 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서로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안착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 및 거짓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9월 중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에 안내한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첫 번째 지출보고서 현장조사인 셈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5차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과 설문조사, 의약단체 협조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영업대행사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국회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5월과 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서로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안착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 및 거짓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9월 중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에 안내한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첫 번째 지출보고서 현장조사인 셈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5차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과 설문조사, 의약단체 협조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영업대행사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국회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