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료' 제외에 정신병원 반발 "우린 유령인가"

발행날짜: 2019-09-10 06:00:54
  • 의료법상 요양병원 분류됨에도 수가보상 사실상 제외 확정
    "요양병원 맞춰 설계된 제도" 복지부 수용 불가 입장

오는 11월 요양병원 수가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정신병원의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정작 안전관리 관련 수가 대상에는 철저하게 배제됨에 따라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병원이 입원병상당 2270원(1일)을 책정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병원급의 70% 수준인 1450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대상에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정신병원은 제외키로 밝힌 상황.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첨부된 질의응답집(Q&A)을 통해 현행 의료법 상 요양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병원은 이번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일선 정신병원들 사이에서 ‘200병상 정신병원도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요원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수가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의무인증도 똑같이 받고 있을뿐더러 환자안전법 상 기준도 지키고 있지만 정작 보상은 차별받고 있다는 데에서 나온 불만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A병원장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병원은 이번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선 병원들에게는 멘붕으로 다가 왔다"며 "정신병원은 병원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요양병원도 아닌 유령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새"라며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닌가"라고 복지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대상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일선 정신병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해당 문제를 우려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로 병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상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병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시설 인력기준에서 보안인력이나 비상장치 등을 의무화해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결국에는 찬밥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불만을 두고 복지부 측은 '요양병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였다면서 정신병원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예정돼 있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계기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정신병원은 제외된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정신병원이 안전관리료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정책은 요양병원에 맞춰져 설계돼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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