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프로포폴 과다투약 의심사례 59명 확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4 09:42:56
  • 최근 4년 상위 50인 분석 "처방일 무관 팝업창에 알려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주상병이 암, 종양 등 중증질환이거나 연령이 10세 미만 소아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했다.

확인된 불법 과다투약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30살 남성 A는 올해에만 6개월 동안 무려 32개 의료기관에서 33번이나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주상병명은 주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위염, 소화불명인데,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음.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5번 이상 꾸준히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22살 여성 B는 올해 6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20번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주상병은 역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수면장애 등으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장정숙 의원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DUR을 통해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기존 의약품의 복용일이 남아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 후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사례처럼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투약해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연도별 처방 상위 50인 중 암환자나 소아,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상이 불법과다처방 의심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복투약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의약품의 경우에는 잔여 복용일수에 상관없이 처방일자와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알려 타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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