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아
의료정보 열람 위반시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벌금
최근 일선 병원들이 콜센터를 외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병원 소속 이외의 직원이 환자 의료정보를 열람,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화 진료예약 문의부터 수술 일정 변경 등 다양한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진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병원이 외부 콜센터 직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의료인, 의료기관장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료법 제88조 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의료정보가 누설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단서 규정이 있지만 외부 콜센터 직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감정노동인 콜센터 특성상 이직율이 높다보니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정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외주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실제로 최근 중소병원들은 콜센터를 내부 직원이 아닌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A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외래진료로 내원한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콜센터가 절실하다"며 "콜센터를 통해 진료예약 변경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한다"고 전했다.
그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환자 의료정보를 제한적으로 풀어두고 운영하다보니 진료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진료과 외래로 재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풀어두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의료정보를 콜센터 직원까지 공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공간 신희복 변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 열람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안으로 병원 소속 직원을 콜센터에 파견해 상주하며 전화응대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때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한다"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화 진료예약 문의부터 수술 일정 변경 등 다양한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진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병원이 외부 콜센터 직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의료인, 의료기관장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료법 제88조 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의료정보가 누설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단서 규정이 있지만 외부 콜센터 직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감정노동인 콜센터 특성상 이직율이 높다보니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정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외주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실제로 최근 중소병원들은 콜센터를 내부 직원이 아닌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A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외래진료로 내원한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콜센터가 절실하다"며 "콜센터를 통해 진료예약 변경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한다"고 전했다.
그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환자 의료정보를 제한적으로 풀어두고 운영하다보니 진료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진료과 외래로 재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풀어두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의료정보를 콜센터 직원까지 공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공간 신희복 변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 열람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안으로 병원 소속 직원을 콜센터에 파견해 상주하며 전화응대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때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한다"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