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EMR 접속 의심 사례 공개 "엄연한 의료법 위반"
동일 의사 수 분내 다른 장소에서 처방 "전공의 주 80시간 여파"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이후 대리처방 의심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실태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대리수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대리처방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의사가 의국과 병동, 별관 등에서 1분과 수 분 간격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 분내 처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대리처방은 다른 전공의가 EMR를 통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유는 전공의 80시간 의무화 때문이라고 본다.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EMR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약화 사고 발생 시 처방한 전공의와 대리처방 의뢰한 전공의 중 누구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처방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미지급 수당 소송 패소건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에게만 수당을 지급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미지급했다. 소급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수당 관련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현 소송 방식으로 소송 미 참여자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16년 문제로 보수체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감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 국립의료기관 전공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종합 국정감사 이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대리수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대리처방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의사가 의국과 병동, 별관 등에서 1분과 수 분 간격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 분내 처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대리처방은 다른 전공의가 EMR를 통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유는 전공의 80시간 의무화 때문이라고 본다.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EMR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약화 사고 발생 시 처방한 전공의와 대리처방 의뢰한 전공의 중 누구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처방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미지급 수당 소송 패소건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에게만 수당을 지급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미지급했다. 소급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수당 관련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현 소송 방식으로 소송 미 참여자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16년 문제로 보수체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감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 국립의료기관 전공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종합 국정감사 이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