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밥값 차별 "정부가 차별 조장한다"

발행날짜: 2019-10-14 10:06:41
  • 윤일규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통해 문제점 개선 주장
    "의료기관이 수백억원 고스란히 부담 떠안아"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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