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중 2건 연구부정 판정 "부정 확인 시 제재와 징계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 관련 교육부에서 ‘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하였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논문 6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 관련 교육부에서 ‘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하였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논문 6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