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판독료 산정시 기록유무 초점 잡고 자율점검 검토
일선 병원들 "X-ray 하루 최대 만건…행정비용 보상할건가" 분통
앞으로 엑스레이(X-ray) 등 영상검사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유무에 따라 자칫 현지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을 통해 주요 의료기관에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판독료 관련 자율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 자율점검 대상으로 방사선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T와 MRI보다는 X-ray 판독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결국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의료계로 확대돼 자율점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비에 따른 판독료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현지조사 행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
이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여부를 놓고 자율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T나 MRI는 보통 외래진료 후 일주일에 예약한 후 촬영, 판독한 후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시스템인데 X-ray는 사정이 다르다"며 "보통 차트에 X-ray 판독에 따른 소견을 적지만 안 적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속된 말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독료 청구 시 이에 대한 기록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의 경우도 산정을 위해선 기록 여부가 필수라고 판단해 40여개 안팎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X-ray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만 판독료 산정 원칙은 기록지 유무가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종합병원들은 자율점검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X-ray의 경우 종합병원급은 하루에 1만 건에 가깝게 찍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X-ray 촬영에 따른 기록을 해놨다고 해도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심사인력의 부담이 상당하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가 없었을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된 행정부담은 어떻게 부담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을 통해 주요 의료기관에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판독료 관련 자율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 자율점검 대상으로 방사선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T와 MRI보다는 X-ray 판독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결국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의료계로 확대돼 자율점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비에 따른 판독료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현지조사 행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
이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여부를 놓고 자율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T나 MRI는 보통 외래진료 후 일주일에 예약한 후 촬영, 판독한 후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시스템인데 X-ray는 사정이 다르다"며 "보통 차트에 X-ray 판독에 따른 소견을 적지만 안 적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속된 말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독료 청구 시 이에 대한 기록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의 경우도 산정을 위해선 기록 여부가 필수라고 판단해 40여개 안팎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X-ray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만 판독료 산정 원칙은 기록지 유무가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종합병원들은 자율점검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X-ray의 경우 종합병원급은 하루에 1만 건에 가깝게 찍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X-ray 촬영에 따른 기록을 해놨다고 해도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심사인력의 부담이 상당하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가 없었을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된 행정부담은 어떻게 부담할 건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