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

정희석
발행날짜: 2019-10-23 13:57:01
  •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 유통이력 추적관리

식약처가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매달 말일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2020년 7월 4등급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3등급, 2022년 7월 2등급, 2023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