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조피스타정 1/2/3mg 용량으로 급여 등재
벤조디아제핀계 주도 치료제 시장에 새 옵션 부각
벤조디아제핀계가 주도하는 불면증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옵션이 등장했다. 에스조피크론 성분의 국내 도입은 처음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체제 가능성도 전망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성분명 에스조피크론)'은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조피스타정은 에스조피클론이 주성분인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지난 2004년 '루네스타(lunesta)'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 1억 달러(약 116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에스조피클론은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각된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졸피뎀과 달리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
에스조피클론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불면증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불면증 환자가 48.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아직 불면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적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피스타정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성분명 에스조피크론)'은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조피스타정은 에스조피클론이 주성분인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지난 2004년 '루네스타(lunesta)'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 1억 달러(약 116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에스조피클론은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각된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졸피뎀과 달리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
에스조피클론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불면증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불면증 환자가 48.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아직 불면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적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피스타정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