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사태 놓고 책임공방

발행날짜: 2019-11-13 11:30:32
  • 암재활협회 "복지부 요양병원 대책 11월 시행 후 상종 악용사례 발생"
    "일부 병원은 심평원 청구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최근 들어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암재활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관련 개선대책'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암 환자들이 집단퇴원 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암재활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부터 요양병원은 입원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때 해당 대형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대형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암재활협회의 설명.

즉 현재 암 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항암 및 방사선 같은 치료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고, 환자로 하여금 2~3개월 후에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으라는 것이다.

암재활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악용,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일시에 환자에게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직접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대신해 위탁 청구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삭감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이 원인으로 부담을 느낀 요양병원들이 해당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암 환자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재활협회 측은 "암 환자들은 약 30회 정도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병원들이 100/100을 요구하면 몇 달 동안 수 천 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한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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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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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니 2020.12.26 23:34:14

    누가누굴평가하나요
    전문의가 전문의를평가하나요?

    누가 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건가요

    이건 위법소지가있어보이는데.

    신경과.정신과 교수들몇몇이서 이런 말도안되는수작으로 시험제도까지만든거면 후에 법적책임을져야할겁니다.

  • 이시기에.. 2020.12.16 11:20:43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인지..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이 시기에 이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어이없네 2020.12.16 10:29:32

    누구를 위한 시험??
    코로나에 힘들게 호흡기 환자를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주지 못할 망정 .. 코로나에 호흡기 의사들 모아 놓고 왠 시험인가요??

  • 지니가다 2020.12.16 10:21:11

    NIP 사업을 본받아라
    NIP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공짜)
    수업자체를 충족하면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개원의 2020.12.16 10:19:02

    말이 안돼요.
    COVID-19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3월경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1일발생자수가 3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프라인 시험을 치르겠다? 이걸 주장하는 이들은 진정 위원자격이 있는 건가요?
    부디 현상황을 직시하시길...

  • 부자 위원회 2020.12.16 10:18:10

    돈 많이 버세요
    시험 보는 자격을 얻기 위해 7만원 받고 2.5점씩 의무로 4차례 무조건 들어야 하며, 필수, 임상 평점 8차례 ㅋㅋㅋ 시험 보느라 또 얼마를 걷어 갈지?

    전문의들을 시험 봐서 보험 청구 자격을 준다는 사고 방식인데
    코로나 시국에 10000 명인들 모아서 시험 못보겠어요?
    좋은 벼슬 하시네요.

  • 김병철 2020.12.16 10:14:19

    정도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는 당장 멈추라
    교육이수자는 말그대로 교욱이수를 마친 사람이고 세부전문의를 뽑는 자격시험이 아니다. 교육을 고시대로 마치면 수면다원검사 급여청구 자격을 주는 것이고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런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대한의학회의 업무이며 정도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이수자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험을 보는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 문태현 2020.12.16 10:10:34

    2월에 무리해서 시험보는 이유가....
    따로있나요? 신경과, 정신과 팰로우들 마칠때 자격시험을 보게하는것과 무관하지 않은것 같은데

  • 유감 2020.12.16 09:52:07

    직역 이기주의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신경과 정신과만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유감이네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교육훈련자 2020.12.16 09:42:00

    유사인증의 자격이 보험청구자격으로 ?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에 관련한 대한의학회 규정을 보면 의료수가의 반영,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https://www.kams.or.kr/business/judge/sub1/

    "교육훈련자"라고 하는 이 유사 인증의 제도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뭐하고 있나요 ??? http://www.kpsquality.org/rule/rule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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