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무적 보고 담겨
지난 4월 추가검토 회부 이후 법안 심의 이뤄지지 않은 점 지적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소위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한 뒤 지난 7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 관련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김재윤 어린이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왔었다.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은 지난 2017년 11월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고 김재윤 어린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의순 의원 대표 발의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발의된 상태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논의 된 이후 법안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상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앞선 전례를 고려하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해당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그리고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한 뒤 지난 7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 관련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김재윤 어린이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왔었다.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은 지난 2017년 11월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고 김재윤 어린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의순 의원 대표 발의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발의된 상태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논의 된 이후 법안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상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앞선 전례를 고려하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해당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그리고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