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2일 공청회에서 의대 신설·의사 증원 찬반 입장 경청
뇌전증 관리지원 단독법 주목…법안소위, 27일·28일 제정법안 심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찬반 입장이 확연한 의료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확정돼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