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기준 개선안 고시 "병원 없는 지역 약국 조제 가능"
건강보험 처방조제 기준과 동일 적용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원내 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기관 처방 조제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관련 기준(제2조, 중복투약 범위와 인정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라 함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 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원내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기관 처방 조제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관련 기준(제2조, 중복투약 범위와 인정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라 함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 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원내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