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한달 동안 문제 요양기관 현지확인 심사 벌여
의료계 "결국 분석심사 방식 아니겠나" 청구량 관리방안 예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첫 타자로 꼽혔던 '초음파'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의료기관 MRI검사 청구량이 급증하자 적정성평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해석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부터 전국 지원 인력을 투입해 일부 초음파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 중인 상황.
이 가운데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청구량도 급증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35만 4071건에서 지난해 210만 40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76만 585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청구액 역시 233억원에서 2306억원으로 급증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청구량 급증에 따라 심평원은 관리감독 강화를 이유로 내세워 월 300회 이상 다빈도 시행기관, 건강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현지 확인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조를 근거로 내세워 심평원 직원이 현장이 직접 나가 청구여부가 맞는지 조사를 벌인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음파 청구 주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원 인력을 활용했다. 건강보험법상 직접 나가 청구여부 등이 맞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현지확인이 이와 같은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 내년 초 열리게 될 초음파 검사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분석심사 대상에도 MRI와 함께 초음파가 시범사업 대상인 만큼 이러한 심평원의 현지 확인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초음파 관련학회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펼쳐 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결국 분석심사의 방식이 이러한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손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왜 현지확인을 나가겠는가"라며 "결국 재정추계상 청구량 급증이 우려되면서 관리감독 강화에 돌입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기관 MRI검사 청구량이 급증하자 적정성평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해석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부터 전국 지원 인력을 투입해 일부 초음파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 중인 상황.
이 가운데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청구량도 급증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35만 4071건에서 지난해 210만 40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76만 585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청구액 역시 233억원에서 2306억원으로 급증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청구량 급증에 따라 심평원은 관리감독 강화를 이유로 내세워 월 300회 이상 다빈도 시행기관, 건강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현지 확인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조를 근거로 내세워 심평원 직원이 현장이 직접 나가 청구여부가 맞는지 조사를 벌인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음파 청구 주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원 인력을 활용했다. 건강보험법상 직접 나가 청구여부 등이 맞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현지확인이 이와 같은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 내년 초 열리게 될 초음파 검사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분석심사 대상에도 MRI와 함께 초음파가 시범사업 대상인 만큼 이러한 심평원의 현지 확인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초음파 관련학회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펼쳐 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결국 분석심사의 방식이 이러한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손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왜 현지확인을 나가겠는가"라며 "결국 재정추계상 청구량 급증이 우려되면서 관리감독 강화에 돌입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