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조사위원회 조사 요청 검토…복지부 "현실적으로 한계"
서울대병원·전공의 대응에도 복지부 "형평성에 맞춰야" 입장 완강
삼성서울병원 인턴도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수련병원 전수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에 전국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과목 수련 이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수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수련병원이 조사를 요청하면 이를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두고 전국 수련병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지난 2017년도 당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조사위원회 전수조사를 요청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대병원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수조사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대응과 무관하게 복지부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라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목동병원 사례에서 이미 해당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이행했으며 정원을 감축한 전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패널티를 달리하기 어렵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대표(내과 2년차)는 "복지부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필수수련 미이수에 따른 패널티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거듭 병원의 행정적인 과오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 함께 분개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3년차)은 "앞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도 전공의 2명의 목소리로는 의사결정에서 무력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의 인턴 사태는 이대목동병원과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원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은 게 전부인데 패널티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인턴 180명 정원 중 110명이 필수과목 중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수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수련환경평가에서 적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함께 해당 전공의 추가수련 징계를 복지부에 요청한바 있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에 전국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과목 수련 이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수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수련병원이 조사를 요청하면 이를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두고 전국 수련병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지난 2017년도 당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조사위원회 전수조사를 요청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대병원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수조사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대응과 무관하게 복지부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라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목동병원 사례에서 이미 해당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이행했으며 정원을 감축한 전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패널티를 달리하기 어렵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대표(내과 2년차)는 "복지부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필수수련 미이수에 따른 패널티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거듭 병원의 행정적인 과오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 함께 분개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3년차)은 "앞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도 전공의 2명의 목소리로는 의사결정에서 무력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의 인턴 사태는 이대목동병원과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원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은 게 전부인데 패널티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인턴 180명 정원 중 110명이 필수과목 중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수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수련환경평가에서 적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함께 해당 전공의 추가수련 징계를 복지부에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