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의료기기업체 현장 방문

정희석
발행날짜: 2020-01-21 17:48:38
  • 21일 메디쎄이 제조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이의경(사진 왼쪽) 식약처장이 메디쎄이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충북 제천시 소재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업체 메디쎄이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메디쎄이는 두개골 성형재료·인공 광대뼈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제조사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의료기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3D 프린팅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제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약처는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와 같이 환자 개인 특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크기로 허가되던 것에서 환자 상태에 맞게 치수·모양 등을 달리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를 확대하고 신속히 제품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지난 5년간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가 연평균 8%씩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료기기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체 혁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