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스핀라자 외 4건 급여여부 판단
척추측만증 수술 사례 2건 모두 문제 없다고 결정
척추측만증 수술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항목 중 가장 눈의 띄는 부분은 'Nusinersen sodium 주사제(이하 스핀라자) 요양급여 대상 여부'다.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지 급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스핀라자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투여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해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가 심의한 건은 23세 여성의 사례.
해당 환자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진료서사평가위는 23세 여성 환자가 척추측만증 수술 이력이 있으나 급여 대상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척추측만증 수술력이 있는 15세 여성 환자도 급여로 인정했다.
이들은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항목 중 가장 눈의 띄는 부분은 'Nusinersen sodium 주사제(이하 스핀라자) 요양급여 대상 여부'다.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지 급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스핀라자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투여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해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가 심의한 건은 23세 여성의 사례.
해당 환자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진료서사평가위는 23세 여성 환자가 척추측만증 수술 이력이 있으나 급여 대상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척추측만증 수술력이 있는 15세 여성 환자도 급여로 인정했다.
이들은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