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참여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 "1시간이면 결과 확인"
심평원 "청구데이터라 한계점 존재…문제점 보완하면서 제공"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임상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임상 데이터 공개를 거듭 요구하자 보건당국이 시급하게 임상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획기적이라면서도 향후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지난 두 달 간의 국내 의료기관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데이터셋' 개발, 지난 27일부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근간으로, 각자 보유한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와 외국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심평원의 이번 임상데이터 공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임상 원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연구자가 요청한 임상데이터의 '결과 값'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을 지낸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의료정보학과)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형식"이라며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세계적 표준인 'OMOP-CDM(공통데이터모델, OMOP-Common Data Model)'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질환으로만 본다면 당화혈색소 코드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는데, 아틀라스(Atlas) 등 연구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자료의 내용을 심평원에 제공하면 심평원이 원하는 임상 데이터의 결과 값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정만 거치면 국내 코로나19 임상데이터를 빠르면 30분이나 한 시간 이내로 받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벌써부터 국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제공을 원하는 국내외 임상연구자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구용 데이터가 아닌 의료기관의 청구데이터인 탓에 연구 활용 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래웅 교수는 "심평원의 임상데이터가 진료비 청구를 위한 자료다 보니까 소위 '업 코딩'(환자의 증상 보다 상향해 청구하는 행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료에 따른 청구가 아닌 약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명을 써 낸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구자가 환자군과 청구한 시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평원에 임상데이터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구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의 임상데이터와 최근 5년간의 진료데이터도 함께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데이터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의 기저질환 유무도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공토록 한 것.
시스템 설계를 책임진 심평원 노연숙 빅데이터연구부장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 상황에서 수집된 리얼월드데이터라고 보면 된다"며 "최근 코로나19 검사와 확진 환자의 청구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자료와 이들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도 함께 제공되는데, 기저질환 유무도 함께 연구자들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궁금증이 상당하다.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다르지만 국내·외 모두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구를 위해 빠르게 시스템 제공을 준비했다. 임상데이터가 쌓이는대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추가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임상 데이터 공개를 거듭 요구하자 보건당국이 시급하게 임상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획기적이라면서도 향후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지난 두 달 간의 국내 의료기관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데이터셋' 개발, 지난 27일부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근간으로, 각자 보유한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와 외국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심평원의 이번 임상데이터 공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임상 원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연구자가 요청한 임상데이터의 '결과 값'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을 지낸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의료정보학과)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형식"이라며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세계적 표준인 'OMOP-CDM(공통데이터모델, OMOP-Common Data Model)'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질환으로만 본다면 당화혈색소 코드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는데, 아틀라스(Atlas) 등 연구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자료의 내용을 심평원에 제공하면 심평원이 원하는 임상 데이터의 결과 값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정만 거치면 국내 코로나19 임상데이터를 빠르면 30분이나 한 시간 이내로 받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벌써부터 국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제공을 원하는 국내외 임상연구자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구용 데이터가 아닌 의료기관의 청구데이터인 탓에 연구 활용 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래웅 교수는 "심평원의 임상데이터가 진료비 청구를 위한 자료다 보니까 소위 '업 코딩'(환자의 증상 보다 상향해 청구하는 행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료에 따른 청구가 아닌 약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명을 써 낸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구자가 환자군과 청구한 시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평원에 임상데이터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구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의 임상데이터와 최근 5년간의 진료데이터도 함께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데이터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의 기저질환 유무도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공토록 한 것.
시스템 설계를 책임진 심평원 노연숙 빅데이터연구부장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 상황에서 수집된 리얼월드데이터라고 보면 된다"며 "최근 코로나19 검사와 확진 환자의 청구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자료와 이들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도 함께 제공되는데, 기저질환 유무도 함께 연구자들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궁금증이 상당하다.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다르지만 국내·외 모두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구를 위해 빠르게 시스템 제공을 준비했다. 임상데이터가 쌓이는대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추가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