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조제·투약시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해야

원종혁
발행날짜: 2020-05-07 12:05:05
  • 5월 17일부터 2년간 실시했던 마약류 취급 유예기간 종료
    의료기관·약국 등 구입, 양도, 양수 등 제품이동시에도 필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조제·투약보고 시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가 다시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오는 5월17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여기엔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 및 학술연구, 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5.18) 당시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이하 제조번호 등) 항목의 보고를 2년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부터는 제조번호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때문에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제·투약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 할 수 있지만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공문을 전달하고, 취급자 대상 문자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병의원과 약국 등의 보유재고와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기능을 유예기간 종료 전 미리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및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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