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진료 구분 없이 사용 가능…실손보험 악용 주의
개원가 재난지원금 활용 기대감↑…회의적 시각도 존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원가 사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국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광고와 편법 사용은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행정안전부 취재를 통해 환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시 개원가가 신경써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활용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 업체 제한 없어…급여과 비급여과 사용 무관
먼저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한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원가의 관심분야는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사용할 시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
병원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된 만큼 일부 미용성형가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진료는 물론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를 구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유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결제 이후 실손보험 수령 가능…편법은 주의 필요
가령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선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일반적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형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까지처럼 결제를 진행한 뒤 실손보험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는 등 악용하거나 병‧의원이 광고를 통해 편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추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찾고 보험으로 돌려받는 형태는 현금화 의도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호객행위를 통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의도성으로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행위는 판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성형의원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방법을 설명하며 광고를 통해 유도를 했던 만큼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결제를 실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에 한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실시하면 된다.
개원가 가뭄 단비 될까?…"큰 기대는 없다"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는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비인후과 A원장은 "일부 과는 환자를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ENT의 경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재난지원금도 환자가 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효과가 체감으로 다가올지는 물음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B내과 원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다른 업계에서 재난지원금에 따른 기대감을 갖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아직 신청기간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기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광고와 편법 사용은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행정안전부 취재를 통해 환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시 개원가가 신경써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활용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 업체 제한 없어…급여과 비급여과 사용 무관
먼저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한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원가의 관심분야는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사용할 시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
병원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된 만큼 일부 미용성형가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진료는 물론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를 구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유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결제 이후 실손보험 수령 가능…편법은 주의 필요
가령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선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일반적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형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까지처럼 결제를 진행한 뒤 실손보험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는 등 악용하거나 병‧의원이 광고를 통해 편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추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찾고 보험으로 돌려받는 형태는 현금화 의도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호객행위를 통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의도성으로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행위는 판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성형의원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방법을 설명하며 광고를 통해 유도를 했던 만큼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결제를 실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에 한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실시하면 된다.
개원가 가뭄 단비 될까?…"큰 기대는 없다"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는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비인후과 A원장은 "일부 과는 환자를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ENT의 경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재난지원금도 환자가 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효과가 체감으로 다가올지는 물음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B내과 원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다른 업계에서 재난지원금에 따른 기대감을 갖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아직 신청기간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기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