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사와 의료계 소명자료 검토했지만 기존 방침 유지
한국콜마 '펜시비어크림' 급여 적정성 인정…약가협상 진행키로
치매 등 뇌기능개선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 치매 외 적응증의 경우 예상대로 선별급여로 적용, 환자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를 밞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130개의 제약사와 신경과 등 의료계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약제의 치매 외 효능‧효과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의 선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치매 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평위 논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으로 상정된 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를 밞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130개의 제약사와 신경과 등 의료계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약제의 치매 외 효능‧효과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의 선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치매 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평위 논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으로 상정된 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