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사 단체 파업철회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나"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전공의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환자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이 반발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생명위협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중단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최초 파업 결정 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것 외에도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환자 치료 중단은 투병중인 환자들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전협은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으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의 상당수가 필수의료 인력이라는 점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공의 파업은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
환자단체는 "대전협이 정부의 추진 정책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터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에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특히, 환자 볼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대전협이 남은 하루 동안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대전협과 의사협회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생명위협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중단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최초 파업 결정 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것 외에도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환자 치료 중단은 투병중인 환자들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전협은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으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의 상당수가 필수의료 인력이라는 점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공의 파업은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
환자단체는 "대전협이 정부의 추진 정책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터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에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특히, 환자 볼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대전협이 남은 하루 동안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대전협과 의사협회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