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응급실 전공의 10명 고발조치
법무부, 전공의 집행부 겨냥 법적책임 강조…경찰청 집중수사 전환
정부가 28일 10시부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 수련병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경찰은 각 지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지휘‧관리해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10시 '의료단체 집단행동환대응 특별브리핑'을 갖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발동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벌인 현장 집중조사를 확대,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브리핑이 끝남과 동시인 오전 10시 30분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혹은 국시 채점거부 동참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장들이 요구한 국시일정 연기에 대해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 계시는 의사들, 특히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경찰청 강력대응 선언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경우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따라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회피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랙아웃'의 경우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는 방향으로 집중수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선 구속을 포함한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함께 자리한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할 것"이라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들에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경찰은 각 지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지휘‧관리해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10시 '의료단체 집단행동환대응 특별브리핑'을 갖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발동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벌인 현장 집중조사를 확대,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브리핑이 끝남과 동시인 오전 10시 30분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혹은 국시 채점거부 동참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장들이 요구한 국시일정 연기에 대해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 계시는 의사들, 특히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경찰청 강력대응 선언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경우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따라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회피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랙아웃'의 경우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는 방향으로 집중수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선 구속을 포함한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함께 자리한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할 것"이라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들에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