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 최우선 등 10가지 제안
범대위, 처방전·공개 표준화·엄격한 분업 먼저 확립해야
의료계와 약계가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