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클리닉 미설치시 '안심병원' 취소...병원들 반발

발행날짜: 2020-09-29 12:00:56
  • 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장에게 지침변경안 공문 전달
    10월부터 지침 변경안 적용…A형 운영하는 병원급만 적용

10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국민안심병원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변경안을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장에게 안내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 A형 B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A형의 경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외래를 설치·운영 병원이며, B형은 호흡기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안심병원 A형 운영 병원은 232개소, B형 운영 병원은 91개소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부터 국민안심병원 A형 운담 병원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받지 못한 병원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국민안심병원 A형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안심병원 A형 지정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10월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며 "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국민안심병원에 한해 지정 시까지 국민안심병원 지정 유지와 관련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10월 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로 간주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병원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서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의료계의 제안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시작됐지만 정작 의료계의 관심은 덜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를 하기위한 강제화 방안이나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안심병원 지정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안은 병원에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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