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클리닉 보상체계 변경...의사 일당 '50만원'

박양명
발행날짜: 2020-10-08 11:47:30
  • 환자 건당 진료비에서 시급제로 전환...진료지원료 신설
    정부, 의협 의견 반영...제도 참여 보류 입장 변화 주목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 보상체계를 변경한다.

당초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책정하려던 것에서 일당 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산정해 일선 보건소에 배포한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 설치됐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할 의사는 민간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당초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을 적용하고 국민안신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해 설계됐다. 이렇게 되면 환자 한 명당 최소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6770원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얼마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은 의사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의료계와 지자체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해 비용 체계를 바꿨다. 진료지원료 명목으로 개방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 한 명에게 시간당 6만2500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당은 50만원이된다. 이 비용은 지자체 예산 배정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개방형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절차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의사 진료지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주단위로 청구하고, 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진료비는 5320원, 보건지소 진료비는 4670원,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3380원이다. 이는 방문당으로 하고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먼저 제안했지만 전화상담 인정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참여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바꾼 만큼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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