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등 공동 성명서 통해 낙태 허용 범위·절차 제안
약물 낙태 신중도입‧낙태시술 산부인과로 제한 등 주장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14주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했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의 방법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14주'라는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학적 사유 낙태 허용 범위 절차도 따로 제안했다.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토록하는 것이다.
약물 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했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의 방법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14주'라는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학적 사유 낙태 허용 범위 절차도 따로 제안했다.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토록하는 것이다.
약물 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