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패 가를 척추 MRI, 급여기준 '전면‧제한' 촉각

발행날짜: 2020-10-12 05:45:57
  • 복지부‧심평원,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간담회 시작으로 본격 착수
    급여 범위 및 기준이 논의 핵심…코로나로 사실상 보장성 로드맵 연기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면적 혹은 제한적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영상‧정형‧재활 분야 학회와 의사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추계도 일정 부분 마무리하기도 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롤로 치료 등 관련 비급여 시술(781억원)까지 포함하면 78개 병원의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시장 규모는 2582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면서 척추 MRI를 대표로 하는 사실상 보장성 계획이 연기된 상황.

이 가운데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간담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급여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협회와 주요 학회에서는 심평원의 비급여 현황 조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계됐다고 평가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와 행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조사에 빠진 나머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추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취재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학회들은 척추 MRI 급여화 전환 시 촬영건수 급증을 우려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한편, 실손보험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급여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10월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화를 진행하겠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비급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척추MRI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척추 MRI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 전면 급여화로 전환했다가 뇌‧뇌혈관 MRI처럼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촬영건수 급증으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투입돼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하면서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척추 MRI의 경우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

심평원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척추질환을 MRI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3회를 인정하는 급여횟수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 뇌혈관 MRI 급여축소 논란을 거론하며 제한적인 급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척추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표준치료에도통증이 지속돼 급성기에서 아급성, 만성으로 이행할 경우'도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척추 MRI 급여 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여대상도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 척추질환 대부분을 급여화 대상 척추질환 등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뇌‧뇌혈관 MRI를 보았듯이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이다. 정부도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급여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의 경우 복지부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척추 MRI 급여방안을 하반기 내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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