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마스크 일상화" 미착용 과태료 논란 예상밖 조용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17 05:45:57
  • 노 마스크 과태료 방침 3일째 개원가 현장…제도 적응 이상무
    "의료기관 장에게 패널티 부적절" 네거티브 정책에 불만 여전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논란이 뜨거웠지만 예상밖으로 혼란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개원가는 마스크의무착용 시행 이후 환자들에게 과태료 부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있다.
마스크착용 의무는 계도기간을 거처 지난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착용 적발 시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는 과태료 방침을 적용한 지 3일째 되는 지난 16일, 일선 개원가를 직접 찾은 결과일제히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이었다.

특히, 한 주의 시작이자 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월요일이었지만 환자들 모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한 만큼 따로 직원들이 안내를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당연하다고 환자들이 생각해 별다른 적응 기간이 필요 없었다"며 "의무화 이전에 이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발열이 있으면 진료가 어렵다고 공지를 하면서 환자들이 익숙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마스크가 필요한 환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쓴 상태로 입장하는 환자들이 일부 존재해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B원장은 "호흡기 질환을 보는 의원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다"며 "내원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해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의원은 마스크 의무착용이 시행되면서 마스크가 없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서울 송파구 C이비인후과 원장은 "마스크 없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어 마스크 의무화 이전부터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대부분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착용의무화가 되면서 마스크 판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대중교통 등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의원의 경우 실제 단속사례가 나오진 않은 모습.
기존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은 없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여전히 감염관리 소홀로 수 백 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 만약의 상황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A내과 원장은 "마스크 의무착용은 이미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주의를 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과태료가 있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규제의 모호함 등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C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 질환을 보는 입장에서 마스크는 당연했기 때문에 적용에 혼란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시작으로 한곳씩 적발사례가 나온다면 준수여부와 별개로 개원가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