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비용 놓고 의협vs경기도의사회 법적 공방 조짐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24 16:00:26
  • 의협 마스크 대금입금 자료 요청에 경기도 측 고발조치
    경기도의사회 즉각 대응에 마스크 논란 끝장 분쟁 가능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 법정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구에 공적마스크 대금입금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경기도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엄포를 놓은 것.
의사협회는 경기도 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와 실제 시군의사회에 제공된 마스크 수량에 수십만 장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이에 따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시군의사회에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보낸 공문 일부발췌. 최소 10만장 이상의 마스크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간 법정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쩔 수 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이어 경기도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이 아닌 분쟁목적의 반복 내용 증면을 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지금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상식과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 회무 간섭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현재 경기도 의사회는 각 시군의사회에 의협의 자료요청은 자유이지만 의무가 없는 자료제출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문을 보낸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 단체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간섭 등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