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 판결 후 건강보험 현지조사까지 확대 판결 등장
행정법원 "심평원 조사권한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 필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충청도 A의료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료원은 20억여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약 200일, 73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의료원은 정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하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A의료원 대상 현지조사팀 명단에는 복지부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을 비롯해 심평원 직원 6명,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있는 조사명령서를 의료원 측에 제시했다. 조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복지부 사무관과 주무관은 A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B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후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B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B병원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성이 의료급여에만 한정됐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현지조사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지침에도 복지부 조사 담당자를 반장으로 해 조사반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조사 명령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에는 위탁 조항도 없다"고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즉,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현지조사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받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현지조사 관련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면서 의료기관도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조사자 명단에 있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원 사건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행정기관 관행이나 현실적 이유를 반영해 법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헌법성 원칙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며 "복지부가 입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충청도 A의료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료원은 20억여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약 200일, 73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의료원은 정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하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A의료원 대상 현지조사팀 명단에는 복지부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을 비롯해 심평원 직원 6명,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있는 조사명령서를 의료원 측에 제시했다. 조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복지부 사무관과 주무관은 A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B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후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B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B병원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성이 의료급여에만 한정됐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현지조사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지침에도 복지부 조사 담당자를 반장으로 해 조사반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조사 명령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에는 위탁 조항도 없다"고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즉,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현지조사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받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현지조사 관련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면서 의료기관도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조사자 명단에 있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원 사건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행정기관 관행이나 현실적 이유를 반영해 법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헌법성 원칙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며 "복지부가 입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