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소속 의사회에 환자 안전주의 공문 발송
멸균 처리 누락으로 감염 위험↑ 점검사항 등록해야
멸균 상태로 납품해야 하는 치료재 압박용밴드가 제조 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됐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치료재의 전량 반품 처리 및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사협회는 각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등 소속 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 안전 주의를 안내했다.
주의 안내 근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제7차 주의경보 발령이다.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보면 멸균 상태로 납품돼야 할 치료재료 중 압박용 밴드가 제조 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돼 비멸균 상태로 의료기관에 전달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멸균 치료재료에 대한 멸균 확인이 소홀해 감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은 멸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완제품으로 포장, 납품됐다는 점에서 포장지 외부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 여부, 유효기간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압박용 밴드의 멸균 여부를 업체에 확인해 비멸균 제품일 경우 전량 반품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재발방지 대책으로 유효기관 경과 시, 멸균 표지자가 훼손된 경우, 포장지가 손상되거나 내부에 물방울이 있을 경우 사용 중지 후 관련부서에 보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환자에 대해선 추적 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유사 안전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점검 후 보고사항을 내년 2월 26일까지 보고학습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치료재의 전량 반품 처리 및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사협회는 각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등 소속 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 안전 주의를 안내했다.
주의 안내 근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제7차 주의경보 발령이다.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보면 멸균 상태로 납품돼야 할 치료재료 중 압박용 밴드가 제조 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돼 비멸균 상태로 의료기관에 전달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멸균 치료재료에 대한 멸균 확인이 소홀해 감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은 멸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완제품으로 포장, 납품됐다는 점에서 포장지 외부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 여부, 유효기간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압박용 밴드의 멸균 여부를 업체에 확인해 비멸균 제품일 경우 전량 반품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재발방지 대책으로 유효기관 경과 시, 멸균 표지자가 훼손된 경우, 포장지가 손상되거나 내부에 물방울이 있을 경우 사용 중지 후 관련부서에 보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환자에 대해선 추적 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유사 안전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점검 후 보고사항을 내년 2월 26일까지 보고학습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