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토피플렉스터치·앱스틸라 '조건부 급여' 판정

발행날짜: 2020-12-04 11:14:37
  • 심평원 약평위, 올해 마지막인 12차 회의 열고 두 품목 평가
    두 품목 모두 약평위 제시한 금액 수용해야만 약가협상 가능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약제 금액을 제약회사가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심평원은 4일 2020년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 오른 품목은 2품목.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와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치료제인 앱스틸라였는데, 모두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약평위는 두 품목 모두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두 품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선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된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의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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