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장 수장 한의협 앞 1인 시위
1일부터 일주일간 NMC 앞 "전공의 징계 철회"도 나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태욱 회장은 9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관 앞에서 '불법약침제조 벌금 206억 한의사협회는 책임져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동안 허가도 없이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했던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 대해 벌금 약 206억원,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약침학회 전 회장은 206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일의 노역을 해야 한다.
유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 무허가 약침생산공장을 차리고 약침을 제조해온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이 206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며 "한의협이 약침학회 전 회장의 무허가 제조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못내 노역을 하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라며 "한의협이 불법 약침 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징계하겠다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75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유 회장은 '전공의 처벌 웬말이냐?', '전공의 주장 정당하다. 징계절차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했다.
유태욱 회장은 9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관 앞에서 '불법약침제조 벌금 206억 한의사협회는 책임져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동안 허가도 없이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했던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 대해 벌금 약 206억원,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약침학회 전 회장은 206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일의 노역을 해야 한다.
유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 무허가 약침생산공장을 차리고 약침을 제조해온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이 206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며 "한의협이 약침학회 전 회장의 무허가 제조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못내 노역을 하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라며 "한의협이 불법 약침 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징계하겠다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75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유 회장은 '전공의 처벌 웬말이냐?', '전공의 주장 정당하다. 징계절차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