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에 의료계도 분주...유효기간까지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20-12-14 12:08:40
  • 복지부 유권해석…처방전 급여비 청구 기존 인증서로 가능
    기록 열람 요구하는 친족, 인증서 없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

처방전 발급 시 의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는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기존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 별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반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의사 처방전 발급부터 전자의무기록 작성, 급여비 청구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을 내년 6월 1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 기간 사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서명이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포함된다. 기존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안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단,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전자서명이 없으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 서명이 가능하다.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친족은 의료법 개정전까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 정보 등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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