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서비스 '투약이력 조회' 제공
졸피뎀·펜터민 등 개인 투약 이력 확인 가능…중복 처방 차단
전국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에 제동이 걸린다. 그간 의료진은 개인의 민감정보로 분류된 투약 이력을 알 수 없었지만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에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속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그간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진행됐지만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의료정보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민감 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부터 이력 확인이 가능해졌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에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속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그간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진행됐지만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의료정보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민감 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부터 이력 확인이 가능해졌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