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5년, 대법원 판결 7개월 만에 607억원 지급 결정
'이자' 법적 구속력 부재…삼성서울 측 "복지부 공문 오면 입장 정리"
지난 5년간 보류됐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손실보상금 607억원이 조만간 전액 지급된다.
다만, 메르스 사태 5년 경과에 따른 법정 이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보류 결정을 준용해 미지급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대법원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전액 지급을 결정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산 기폭제인 14번 환자의 접촉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또한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22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법원에서 손실보상금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액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얼마 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건을 논의했다.
일부 위원들이 손실보상금 일부 감액을 주장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해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5년 간 미지급에 따른 법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보류를 결정한 만큼 이자 지급의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원안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정부의 감염병 손실보상 의결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중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당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보류한 만큼 이자를 지급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안도와 한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삼성서울병원 모 교수는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기대한다.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주지 않으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게 병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 협조를 원한다면 상식적이며 투명한 손실보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을 받지 못했다.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경영진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치료병원(27개소) 552억원, 노출자 진료병원(18개소) 170억원, 집중관리병원(14개소) 764억원 등 총 148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 5년 경과에 따른 법정 이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보류 결정을 준용해 미지급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대법원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전액 지급을 결정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산 기폭제인 14번 환자의 접촉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또한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22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법원에서 손실보상금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액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얼마 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건을 논의했다.
일부 위원들이 손실보상금 일부 감액을 주장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해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5년 간 미지급에 따른 법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보류를 결정한 만큼 이자 지급의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원안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정부의 감염병 손실보상 의결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중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당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보류한 만큼 이자를 지급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안도와 한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삼성서울병원 모 교수는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기대한다.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주지 않으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게 병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 협조를 원한다면 상식적이며 투명한 손실보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을 받지 못했다.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경영진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치료병원(27개소) 552억원, 노출자 진료병원(18개소) 170억원, 집중관리병원(14개소) 764억원 등 총 148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