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시 벌칙조항 제시
앞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환자안전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외에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환자안전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외에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