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전문 공개…대웅, 항소 동시에 국내서 공방 예고
메디톡스 "대웅제약 주장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 주장
보툴리눔 균주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전문이 공개됐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이 공개된 직후 대웅제약은 논쟁이 종식됐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메디톡스는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4일 오전 ITC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직후 각 사의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므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린바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 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연방순회법원 항소를, 메디톡스의 증언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국내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 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 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정 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연방 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같은 ITC 최종판결 전문을 두고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설사 영업 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는 주장.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제약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두 기업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최근 몇 년 동안 갈들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ITC 최종 판결을 통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두고서 시각이 엇갈리면서 두 기업의 보톡스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이 공개된 직후 대웅제약은 논쟁이 종식됐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메디톡스는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4일 오전 ITC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직후 각 사의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므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린바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 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연방순회법원 항소를, 메디톡스의 증언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국내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 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 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정 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연방 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같은 ITC 최종판결 전문을 두고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설사 영업 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는 주장.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제약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두 기업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최근 몇 년 동안 갈들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ITC 최종 판결을 통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두고서 시각이 엇갈리면서 두 기업의 보톡스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