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 "의료인력 격리 시 신고 유예"
격리해제 환자 감염관리료 보상 "이송환자 차등제 신고 가능"
코로나19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에게 격리실 입원료와 감염예방관리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단체 공문을 통해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등을 치료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이외에 비접촉자를 전담해 진료할 요양병원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해당 요양병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명단이 제출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면 격리실 입원료(1인실) 1인 당 12만 1680원과 감염예방관리료 1일 기준 1만 7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14일이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인력이 격리된 경우 3개월마다 실시하는 인력과 시설 변경 신고를 유예한다.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 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 병상 수에서 제외하고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보상된다"면서 "격리실 입원료 등 수가 지급 기준 세부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단체 공문을 통해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등을 치료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이외에 비접촉자를 전담해 진료할 요양병원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해당 요양병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명단이 제출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면 격리실 입원료(1인실) 1인 당 12만 1680원과 감염예방관리료 1일 기준 1만 7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14일이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인력이 격리된 경우 3개월마다 실시하는 인력과 시설 변경 신고를 유예한다.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 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 병상 수에서 제외하고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보상된다"면서 "격리실 입원료 등 수가 지급 기준 세부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