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두고 신경정신의학회 설문 중간집계 결과
응답자 79.5% "환자 강제퇴원 고려 중" 부작용 현실화 조짐
"정신병원의 급속한 탈수용화로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붕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정신병원계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선 정신병원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5일 기준 중간집계한 결과(응답 병·의원 44곳)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병원 중 54.5% 즉 절반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입원 중인 환자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9%가 환자 입원을 억제하기 위래 환자 수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면적 및 이격거리에 의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86.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정신과 병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설 변경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맞는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 회원병원 44곳 중 5곳으로 11%수준에 그쳤다. 그외 병의원 39곳(88.6%)은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설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절반이 경영상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77%는 현 시설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증설 인·허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일선 병·의원들의 답변.
일선 정신과 병동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과 병동 관련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실직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으로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의원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병원은 타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와 감염관리 시설 등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특상상 이격거리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실 이격거리과 면적에만 제한을 두면 오히려 환자가 인간다운 치료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총무이사는 "현재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싼 정신병원계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선 정신병원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5일 기준 중간집계한 결과(응답 병·의원 44곳)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병원 중 54.5% 즉 절반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입원 중인 환자의 강제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9%가 환자 입원을 억제하기 위래 환자 수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에서 면적 및 이격거리에 의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86.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정신과 병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설 변경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맞는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 회원병원 44곳 중 5곳으로 11%수준에 그쳤다. 그외 병의원 39곳(88.6%)은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설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절반이 경영상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77%는 현 시설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개축을 추진할 경우 증설 인·허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일선 병·의원들의 답변.
일선 정신과 병동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신과 병동 관련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실직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으로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병·의원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정신병원은 타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와 감염관리 시설 등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특상상 이격거리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실 이격거리과 면적에만 제한을 두면 오히려 환자가 인간다운 치료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총무이사는 "현재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