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학교 개설하고, 의료판례집 발간" 청사진 제시
전국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변은 22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석부대표에는 변창우 변호사, 부대표에는 박호균‧박석홍 변호사가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 이정민, 회원이사 윤동욱, 홍보이사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변은 회원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 등 5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현정 신임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가칭)의료판례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변은 2005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창립총회를 하고 정식 설립됐다. 당시 29명이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회원은 현재 23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는 구치소 등에서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문제, 방역 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변은 22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석부대표에는 변창우 변호사, 부대표에는 박호균‧박석홍 변호사가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 이정민, 회원이사 윤동욱, 홍보이사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변은 회원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 등 5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현정 신임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가칭)의료판례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변은 2005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창립총회를 하고 정식 설립됐다. 당시 29명이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회원은 현재 23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는 구치소 등에서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문제, 방역 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