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시 전공의 겸직 허용 포함
젊은의사들 "병원들, 코로나 현장에 전공의 파견 길 열어준 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결국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젊은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견을 용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
젊은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련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할 시기에 겸직형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우려다.
젊은의사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파견한 것을 두고 전공의 겸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업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공의들은 "이는 엄연한 법 위반으로 파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호장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 겸직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파견을 중단, 임상 교수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공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앞서의 사례처럼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파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겸직허용을 통해 향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전공의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 측은 "전공의 파견은 해당 전공의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강제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는 "병원 내 소속된 전공의 입장에서 감염병 치료 파견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전공의 겸직허용법은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젊은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견을 용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
젊은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련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할 시기에 겸직형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우려다.
젊은의사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파견한 것을 두고 전공의 겸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업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공의들은 "이는 엄연한 법 위반으로 파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호장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 겸직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파견을 중단, 임상 교수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공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앞서의 사례처럼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파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겸직허용을 통해 향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전공의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 측은 "전공의 파견은 해당 전공의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강제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는 "병원 내 소속된 전공의 입장에서 감염병 치료 파견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전공의 겸직허용법은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