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발행날짜: 2021-02-28 19:44:42
  • 약학·간호계열 대학도 적용…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권고에 그쳐 유명무실한 지역인재 선발 대폭 강화

지방 의과대학 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추진한 바 있어 각 지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의전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인재를 선발해야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도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반영하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의과대학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재선발을 의무화할 경우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또 다른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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