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 발간
신약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 추가
신약 경제성 평가에서 할인율이 기존 5%에서 4.5%로 하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경제정 평가 지침을 9년만에 개정,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크게 내용 ▲변경 ▲구체화 ▲신설 ▲삭제로 이뤄졌다.
바뀐 내용은 분석관점을 기전 제한적 사회적 관점 권고에서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바꿨다. 단 교통, 시간, 비공식 간병비용 등 직접 비의료비는 기본 분석에서 제외했다.
할인율도 기존 5%에서 4.5%로 조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할인율과 같은 수치다. 할인율은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신약의 경제성 분석기간과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효용, 건강관련 삶의 질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삭제했다. 약제결정신청서 제출 항목에는 포함토록 했다.
또 신약의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다.
치료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은 진단검사의 비용과 성과를 함께 고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대상 선별에 필요한 정보가 의약품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확립됐을 때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과 효과만을 고려한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뀐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경제정 평가 지침을 9년만에 개정,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크게 내용 ▲변경 ▲구체화 ▲신설 ▲삭제로 이뤄졌다.
바뀐 내용은 분석관점을 기전 제한적 사회적 관점 권고에서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바꿨다. 단 교통, 시간, 비공식 간병비용 등 직접 비의료비는 기본 분석에서 제외했다.
할인율도 기존 5%에서 4.5%로 조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할인율과 같은 수치다. 할인율은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신약의 경제성 분석기간과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효용, 건강관련 삶의 질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삭제했다. 약제결정신청서 제출 항목에는 포함토록 했다.
또 신약의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다.
치료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은 진단검사의 비용과 성과를 함께 고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대상 선별에 필요한 정보가 의약품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확립됐을 때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과 효과만을 고려한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뀐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