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혈액투석 재료·약제 건보 청구
4월 1일 진료 분부터 입원명세서 분리 "낮 병동도 동일 적용"
다음달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가 분리됨에 따라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 산정이 가능한 항목을 입원 기간 중 약품비와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식대, 정신요법료 그리고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 비용 등이다.
혈액투석 정액수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정액수가 금액을 점수로 변경해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4월 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일 경우, 4월 1일 전과 이후 진료 분으로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해야 한다.
청구명세서 작성 시 4월 1일 진료 분부터 1항~U항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하고, X항 항목에는 정액수가 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할 수 인정한 항목만 기재해야 한다.
식대의 경우, 정액수가에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가 고시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식대의 20% 본인부담이며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합병증 포함 중증질환)의 경우 5% 본인부담이다.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낮 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면서 변경된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 산정이 가능한 항목을 입원 기간 중 약품비와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식대, 정신요법료 그리고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 비용 등이다.
혈액투석 정액수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정액수가 금액을 점수로 변경해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4월 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일 경우, 4월 1일 전과 이후 진료 분으로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해야 한다.
청구명세서 작성 시 4월 1일 진료 분부터 1항~U항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하고, X항 항목에는 정액수가 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할 수 인정한 항목만 기재해야 한다.
식대의 경우, 정액수가에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가 고시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식대의 20% 본인부담이며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합병증 포함 중증질환)의 경우 5% 본인부담이다.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낮 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면서 변경된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