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홍익표 의장 "간호사 단독법·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25 11:43:54
  • 간호협회 간담회서 밝혀 "간호 정책 지원 별도 법률 제정에 최선"
    신경림 회장 "간호부서 46년 만에 부활, 국민 건강 위해 간호법 필요"

여당이 간호사 단독법 추진과 간호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해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대응과 접종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노고를 지켜보면서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 대응과 치료는 물론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여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호협회 최대 현안인 간호사 단독법과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홍 의장은 "국가 간호정책을 총괄해 담당할 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곧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간호사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신종 감염병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간호사 역할에 힘을 실었다.

홍익표 의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인력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할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는데 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당이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1975년 보건사회부 직제에서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에 간호전담 부서가 부활되어 코로나로 지친 간호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으로 지난 20대 국회부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독법안은 의료계를 비롯한 타 직역단체의 반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어 왔다.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간호사 단독법은 지난 총선에서 간호협회와 약속한 부분으로 홍 의장의 지지 표명은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당론으로 간호사 단독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간호협회가 노력해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간호사 단독법과 간호사 의료기관 개설은 다르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역할을 전제로 방문간호와 간호간병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등 향후 확대될 보건 분야 간호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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