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 환자 생명권 침해 행위 규탄
외국 치매전문가 국내 상황 우려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신경과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외국 치매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무엇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조사를 짚어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메일을 주고 받거나 의견을 교류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Craig Anderson 교수는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적절한 진단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Bruce L. Miller 교수는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요인은 급성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학회는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전문가 없이 필요한 약물과 진단검사의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로 하여금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치매전문가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한신경과학회는 병원에서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0,000여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대한신경과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외국 치매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무엇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조사를 짚어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메일을 주고 받거나 의견을 교류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Craig Anderson 교수는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적절한 진단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Bruce L. Miller 교수는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요인은 급성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학회는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전문가 없이 필요한 약물과 진단검사의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로 하여금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치매전문가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한신경과학회는 병원에서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0,000여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