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보험 치료 또 다른 장벽...환자 늘어난 만큼 불편도↑

발행날짜: 2021-04-24 05:00:58
  • 복지부, 처방기간 6개월→3개월 단축…내원 횟수 늘어 환자 민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개선 방안 마련 촉구…"교육상담료도 시급"

보건복지부가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처방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 전문가들이 환자들의 불편을 지적하며 재조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현재 우편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험청구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상담료 등의 신설을 통해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로 잡아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비인후과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3일 개막한 국제학술대회(ICORL 2021)에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2년을 맞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는 지난 2018년 7월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이로 인해 검사와 처방이 크게 늘어나며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수면위원장(고려의대)은 "문재인 케어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20%대로 본인부담금이 줄면서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급여가 적용된지 2년이 넘은 지금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며 "최근에 조정된 양압기 처방 기간 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양압기 처방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경과를 자주 파악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 기간 조정이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순응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굳이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승훈 위원장은 "결국 한번만 병원에 오면 되던 환자가 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두번씩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년 이상 양압기 치료를 진행해 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굳이 3개월마다 이를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적어도 이러한 환자만이라도 처방 기간을 다시 6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또한 현재 우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압기 처방 청구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승훈 위원장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진단과 양압기 초기 처방시에는 의료진의 심도있는 교육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어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별도의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를 책정해 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구 또한 우편서류 발송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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